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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형건설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관계를 악용해 부당 하도급을 하는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리포트>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. 지난해 7개 업체가 구조물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. 당시 입찰결과 보고서입니다. 최저 입찰자가 결정됐지만, 웬일인지 재입찰이 이뤄졌고 결국,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이 낮아졌습니다.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하도급업체는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더 적은 돈에 공사를 해야 해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셈입니다. 발주자로 부터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. <녹취>하도급업체 : "하도급자가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원도급사 가서 "현금 내 놔!"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현금 줄 리도 만무하고."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. <인터뷰>조근익(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) : "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"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20곳에 대해 위반금액 51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.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.